말레이시아 ‘더 스타(The Star)’ 온라인 8일 보도에 따르면, 수브라마니암(Datuk Seri Dr S. Subramaniam) 인적자원부장관은 전날 성명에서 “정년 연장 시점을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해 이 같이 정했다”고 밝히고 “단, 고용자들은 새 규정의 적용을 2013년 말까지 6개월간 유예하도록 기업별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일 이번에 새로 마련된 규정 적용을 연기하려면 내년 2월 말까지 인적자원부에 분명한 이유와 정당한 근거를 명시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브라마니암 장관은 또 “새로운 정년 규정이 적용이 되더라도 근로자들은 '근로계약(Contract of Service)이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으로 사측과 합의한 경우 은퇴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민간부분 최저 정년 연장은 최저정년법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8월 공표된 데 따른 것으로, 시행 시기는 정부가 기업과 노동단체 등 관련자들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경영자 연맹(MEF=Malaysian Employers Federation)은 정부 발표 후 최저정년법의 ‘갑작스러운’ 시행은 대부분 기업의 비용 구조(cost structure)와 후속 계획 (succession planning)수립에 많은 차질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마이클 치암(Michael Chiam) 경영자연맹 부회장은 “최저 정년 연장은 올바른 조치이지만 경영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년을 한꺼번에 5년 연장하지 말고 공공부문에서처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은행 등 근로자들은 55세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정부가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영자 연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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