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탄광 북한 노동자 287명, 일부 사망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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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탄광 북한 노동자 287명, 일부 사망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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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외화획득에 임금착취 등 인도주의 문제 부각

▲ 북한 출신 노동자는 각 지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감시 아래에 놓여 있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는 강제노동을 금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조약을 위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타운

말레이시아 탄광 등에서 북한에서 외화벌이로 온 노동자 약 290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싱가포르 발 기사를 23일 게재했다.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 경제 재재를 받고 있어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은 외화획득 수단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자 급료(임금)의 대부분은 북한 김정은 체제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는 북한 노동자들의 생계는 물론 인권 등 인도주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노동자 문제는 말레이시아의 한 국회의원이 지난 5월 18일 개회된 말레이시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인적자원부가 6월 17일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답변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탄광 1개소 건설현장 3곳에서 348명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서를 발급, 28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제발전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른바 3D 직종(3가지 위험 직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감소하고 있어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노동정책의 권한은 각 주에 부여되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노동자를 받아들인 사라와크 주뿐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왜 하필이면 사라와크 주에서만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였는가?”라는 질문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는 사라와크 주 정부와 북한 정부 사이에 ‘특별한 협정’이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계속 추궁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사라와크 주 한 탄광에서는 지난해 11월 폭발사고가 발생, 북한, 미얀마, 인도네시아에서 온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탄광 노동자 총 119명 가운데 북한 국적 노동자는 49명으로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기타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은 미얀마, 인도네시아, 중국, 방글라데시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에서 한해 해외로의 이주 노동자 파견은 1980년대에 본격화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해외 로의 노동자 파견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2012년 6만5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그 수가 증가했고, 그 가운데서도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에 각각 15,0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출신 노동자는 각 지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감시 아래에 놓여 있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는 강제노동을 금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조약을 위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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