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등의 탄핵절차와 관련 탄핵무효를 외쳐오던 60대 시민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탄핵무효"등의 문구가 적힌 태극기를 들고 투신했다.
28일 설날 오후 8시 서울 노원구 하계동 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 모씨(62)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고인은 곧바로 노원구 소재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보수 애국시민들은 고인의 투신에 안타까움과 충격을 표하며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은 기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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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탄핵기각되어 고인의 뜻을 이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