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박 대통령 탄핵 용인 판단 3월 13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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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박 대통령 탄핵 용인 판단 3월 13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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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소장은 이번 달 31일로 임기를 만료하여 퇴임하기 때문에 2월1일부터의 심리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그의 발언은 향후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3월 중순쯤까지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커졌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뉴스타운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용인(파면)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9차 변론이 25일 열린 자리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늦어도 3월 13일까지 결정을 내려서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한철 소장은 이번 달 31일로 임기를 만료하여 퇴임하기 때문에 2월1일부터의 심리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그의 발언은 향후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3월 중순쯤까지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커졌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용인(파면) 결정이 날 경우는 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5월 준순까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절친 최순실은 25일 특검 조사를 앞두고 기자단에 “(특별검사는) 민주적이지 않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억울하다” 등 소리를 치며 발악과 같은 행위를 보였다. 특검 수사팀은 조사를 계속 거부한 최순실을 영장에 근거해 구치소에서 이송해 조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은 23일 무려 39명의 증인 심문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부만 증인으로 인정하고, 종결을 서두르는 모습을 분명히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심리를 열어,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박한철 소장에 이어 3월 중순에 다른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지만 이들 모두 후임자가 곧바로 임명될 전망이 없어 이날 이후에 결론을 낼 경우 7명의 재판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박 소장은 이러한 ‘비정상’ 상태를 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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