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마친 청소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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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마친 청소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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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과 좌파들은 청소년들을 선동해 희생양을 만들지 마라

▲ 일본 조총련과 일본 공산당 하부조직 등 외국단체까지 가담했다는 증거 자료사진 ⓒ뉴스타운

민노총이 주도한 '박근혜 정권퇴진 총파업투쟁'11.12 촛불시위에 조총련과 일본 공산당 하부조직 등 외국단체까지 가담했는가 하면, 야3당이 이에 편승하여 100만 민심(民心)이란 것을 만들어 냈지만, 1884.5.6 교황 요한바오로2세 방한시 여의도 운집한 인파와 2002년 6월 월드컵 거리응원 인파와 대조, 비교 분석결과 실제로는 15만 내지 20만 내외의 군중집회였다는 평가도 있다.

비록 100만은 아니라도 10만이고, 15만이고, 20만이고 간에 규모에 상관없이, 자발적 참여가 몇 %이고 민노총 산하조직과 야3당이 경향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실어 나른 조직적 동원이 몇 %이며, (구)통진당 청년위 학생위나 RO 잔당에 떠밀려 나온 청소년이 몇 %에 이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촛불시위 행태와 등장한 구호와 주장 내용이 순수한 것인가 불순한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의례히 참여인원을 부풀리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늘어놓기 일쑤인 주최 측에서는 11.12 집회가 기대에 못 미치자 11.19에 개최 된 4차 촛불시위에는 경기교육감 이재정과 서울시장 박원순 등 지자체장이 노골적 독려에 나서 수능을 마친 고3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 하여 전국 60여 곳에서 95만~100만이 참여하는 대성공이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사실인양 '100만 민심'이란 표제로 전 언론을 도배하였다.

민노총, 세월호 4.16 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개 진보(=종북)단체와 조총련과 일본 공산당까지 끌어들이고 수십만 당원을 가진 야3당이 가세하여 시위참가자에게 일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기를 쓰고 동원한 것이 100만(실제로 경찰추산 26만 내외)에 못 미쳤다는 사실은 '조작 된 민의'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저들이 항용 내세우는 1500개 진보단체라는 숫자마술 역시 불과 30~40개 단체가 분야별 직종별로, 전국17개 광역시도와 240여개 시군구에 수천 개 읍면동 단위 지역별로 종횡으로 연대연합, 세포분열을 거듭한 결과라는 것쯤은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삼국지식 허장성세요 눈속임 숫자놀음에 불과 한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수능을 막 마치고 해방된 기분에 들떠 있는 청소년에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져야 할 주역으로서 촛불시위에 나가기에 앞서서 단 몇 분만 할애하여 전문(前文)과 총 10장(章) 130조(條)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을 밑줄까지 그어 가면서 읽기보다는 한두 번만 슬쩍 훑어 봐줄 것을 권고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쩌다가 촛불시위 구호가 돼 버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죽창과 화염병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에 나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법령의 근거가 되며, 입법 사법 행정 각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권원을 명시한 국가최고규범(規範)이 응축돼 있다.

수능 압박에서 막 벗어 난 청소년들이 자발적이든, 분위기에 휩쓸려서든, 촛불시위에 나설 수 있는 자유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한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항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자유라고 해서 형법상 폭동, 소요, 국헌문란(國憲紊亂) 내란, 이적(利敵), 간첩(間諜)죄와 군형법상 반란 등 폭력파괴 인명살상 범죄행위나 정권타도, 체제전복, 헌정중단 등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까지 허용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선출되어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내란 외환의 죄 이외에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면소특권에 반하여,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명백하고도 위중한 위헌(違憲)과 법률(法律) 위배가 있을 시에는 헌법에 정한 탄핵절차에 의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해(弑害)협박 등 폭력으로 압박을 가해 강제로 퇴진 또는 하야를 요구하는 것 또한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군중동원 촛불시위와 "목숨만은 살려 주겠다"는 공산폭도식 시해(弑害)협박으로 강제 퇴진 주장과 무조건 하야를 관철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동이다.

어쨌든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주고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외교권, 비상조치 및 계엄선포권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등 정부인사 임면권(任免權)을 야3당에 내 놓고 모든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며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거국내각 책임총리로 임명하라고 협박강요 한다는 것은 촛불민의를 등에 업은 내란음모이며, 수괴(首魁)와 주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死刑)에 처하고 부화수행하거나 멋모르고 촛불시위 참가하여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일지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선관위에 등록된 합법 정당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택한 헌법 제8조에 정한바 그 목적과 조직 그리고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대전제(大前提)에 입각해서 국가로부터 보호와 국고보조를 받는 반면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의법 절차에 따라 해산토록 돼 있다. 따라서 야3당이 여소야대라는 상황을 악용하여 위헌 위법을 자행하고 내란을 선동 실행한다면 정당과 국회해산 또한 불가피 할 것이다.

그간 야3당이 주장한 "국회추천 총리임명, 중립거국 책임내각 구성, 대통령 퇴진하야"라는 것은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 동의와 해임건의는 할 수 있어도 국무총리를 추천 임명할 권리는 없음에도 이런 요구를 하는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을 중단케 하는 내란(內亂)행위며, 모든 헌법조항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요한다는 것은 헌정중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헌법 제66조에 정한 대통령 책무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 위탁받은 책임과 의무로서 대한민국 국가목표와 국가이익 그 자체로서 대통령을 포함한 국민 누구도 이를 포기하거나 포기토록 강제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시적 분노와 충동으로 촛불시위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학생이나 일반시민에게 분명히 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2000년 6.15 선언 이후 중단했던 '난수표 암호간첩 지령' 방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6.11.19. 11:45분에 14번째 난수 암호지령이 하달 됐다는 사실과 그에 앞선 지난 10월 15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 '반제민전(구통혁당)'이 남한에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등 전 인민이 박근혜 정권을 매장하기 위한 결사항전에 총 분기(奮起)하자"고 선동 지령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같은 날인 10월 15일 더민주당 대표 추미애 등이 참석한 정청래 출판기념회에서 김갑수란 자가 "내란, 교전, 후보 암살"과 같은 살벌한 주장을 하고, 더민주가 대선에 승리하여 정권을 잡으면 "작살 낼 놈은 확실하게 작살내야 한다"고 떠벌임으로서 더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면 피비린내 나는 학살극(虐殺劇)으로 킬링필드가 재현 될 것을 예고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권탈취체제전복 음모 뒤에는 김정은이 2012년 9월에 개정한 전시사업세칙에 전시선포 경우를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로 정한 김정은 집단의 남한적화통일 노선이 투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고 RO 같은 폭력적화통일 반역세력의 요청이나 통진당 잔존세력 등 종북역도의 내응이 있을 경우 김정은 무력남침 적화통일 초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애국 청소년으로서 일시적 충동이나 분노에서 촛불집회에 동참하기에 앞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6.25 남침 전범집단, 천안함 폭침, 테러범 수괴 김정은이 2015.1.5 대남공작지도원을 모아 놓고 하달한 대남공작 지시문 서두에 "남조선에 있는 진보세력(종북세력)은 적진(敵陣)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同志)"라고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여러분은 자신과 부모형제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적화혁명의 원수가 득실거리는 적지(敵地)라고 생각한다면, 주저할 것 없이 촛불을 들고 나서도 좋다. 수능 압박에서 벗어난 고3 수험생들이 고작 김정은의 동지(同志)가 되는 게 소원이라면 지금 당장 촛불이 아니라 죽창이도 들고 너희 부모와 이웃의 가슴을 찔러라.

그게 아니라면, 야3당의 정략에 따른 내란선동에 놀아 나거나 민노총의 정권타도 체제전복 폭력투쟁에 가담하는 어리석은 짓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도 촛불시위에 못 나가 몸이 뒤틀리고 좀이 쑤신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무어라고 씌어 있는지, 야3당과 민노총 등 진보(종북)세력의 주장이 헌법에 합치(合致)되는 지 한번 쯤 생각해 보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청소년들이다. 건성 박수를 쳤다고 고모부를 도륙하고, 깜빡 졸았다고 인민무력부장(국방부 장관)을 14.5mm 4신 고사기관총으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김정은의 동지(同志)가 되는 게 소원이라면 촛불 아니라 횃불이라도 들어라.

우리의 반쪽인 2,300만 북한 동포의 인권존중과 개선을 촉구하는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김정일에게 결재를 받은 반역자, 10.4 선언에 3자 및 4자회담이란 문구를 김정일 지시라고 뺄 수 없다던 종북세력, 인질범죄집단 탈레반을 국가로 인정하여 정부 신임장을 주자고 한 얼간이를 위해서 촛불을 들겠다면 더 이상 말리고 싶지도 않고 너희에게 희망을 걸 수도 없다.

교각살우(矯角殺牛)란 말이 있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과 "쥐를 잡다가 독을 깰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어떤 잘못이나 과오를 바로 잡자고 근본을 망치는 우(愚)를 경계하는 예부터 내려온 교훈이자 가르침이다.

최순실이 밉다고 정유라가 밉다고 정권을 뒤집어 엎자는 반(反)헌법 비합법 야만적 주장과 무분별한 선동에 놀아 나는게 젊음의 특권이자 자랑은 아니다. 그대들이 망국 반역의 편에 설 것인가, 애국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은 여전히 그대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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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걱정 2017-07-11 13:56:03
언론이 알려주지 않으니 이렇게 알려주는 데도, 언론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믿고 있어 안타깝다. 왜 시위 주도 단체들은 소위 친북, 종북단체들이며 한미동맹파기, 이석기석방을 외치고 있을까? 휴전중인데도 김일성 찬양가를 부른 민중가수가 하야송을 부르는데도 문제 삼지 않을까? 진정 순수한 촛불시위라고 보십니까? 횃불을 못보셨습니까?

행인 2016-12-04 21:10:19
ㅋㅋㅋㅋ 국민 97%가 아니라는데 비록 병신같을지언정 맞다고 하는것도 용기라면 용기다. 이런 좀 모자란 기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박근혜씨 끌어내리는 날이 머지 않은것 같아 기분이 좋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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