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추가 보완 입법 명확성·형평성 담보돼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영란법’추가 보완 입법 명확성·형평성 담보돼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꼭두각시 만들지 암행어사 만들지 모두 국회의 몫

▲ ⓒ뉴스타운

참으로 한심하다. ‘김영란법’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정치권을 보니 그렇다. 어머니 편에서니 며느리가 걱정이고, 마누라 편에서니 어머니가 걱정인 꼴이다. 겨우 한다는 꼴이 밥값을 올리자, 선물 값을 올리자 식이다. 정작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지금의 ‘김영란법’은 돈의 크고 작은 액수보다 개정 방향과 내용이 문제다. 그런데 기껏 한다는 것이 밥값이니, 선물 값이니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회가 얌체 입법을 했다는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자신들부터 솔직해져야한다.

따라서 추가 보완 입법의 경우는 명확성과 형평성이 담보돼야 하고, 정치인부터 먼저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야만 정치적 명분도 서는 것이다. 그 이유는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지침에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사실상 공직사회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론되는 식당, 술집, 선물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법을 조롱하는 부정부패 행위에 정치인 및 공직자들이 먼저 앞장섰던 것을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대부분이었다. 항상 비리는 권력의 힘과 비례했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허사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사회보다, 모두가 법을 지킴으로써 규제나 강제하는 법이 필요 없는 사회가 돼야 하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고통 분담을 통해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이번만큼은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도 기울어지면 안 된다.

가장먼저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대상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이들 세계 역시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왕지사 들어갔다면 이들보다 더 공공성과 영향력이 막강한 변호사, 회계사, 의사, 시민단체·상급 노조 등도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하는 것이다.

스폰서 검사·고액 수임료 사건에서 보여준 변호사들의 부정, 기업의 분식회계 등 사건에 연루된 회계 부정,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거론되는 의사들의 부정은 덮어 둘 일이 아니다.

또 있다. 제19대 국회 당시 입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복원해야 한다. 이는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법부의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 공직자의 가족 채용 등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부정청탁 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킨 조항 역시 삭제해야 한다. 이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논란이 됐던 5조 2항3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민원·고충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적용에서 빼야 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이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는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부패의 근원은 권력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본다면 삭제함이 마땅하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각종 부정부패 사건들이 말해주듯 정치인들의 비리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큰 죄를 짓고도 감옥 갔다 금방 나오다 못해, 치부를 숨기고 또 다시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거들먹거리는 꼴을 보면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서 뺀 자체가 잘못됐다. 꼼수가 보이는 얌체 짓을 했다는 지적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국민 중에 국정감사권과 예산편성권을 갖는 국회의원과 포괄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지자체의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와 무관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아니 어쩌면 가장 부패한 조직이 이러한 권력기관이라 생각할 것이다.

법보다 더 큰 문제는 정재계와 법조계 등지에서 오랜 인맥을 쌓아온 소위 ‘내부자들의 팀워크’다. 이것이 학연 지연에 얽매여 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쩌면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개정안보다 ‘내부자들의 팀워크’를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김영란법과 관계없이 우리사회 학연과 지연의 부정한 고리를 끊어내면 반대로 김영란법이 소멸될 것이라 확신한다.

어찌됐건 김영란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의 공은 이제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꼭두각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암행어사를 만들지 모두 국회의 몫이 됐다. 제발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진짜 우리사회를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밀알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