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사실이 없다” 혐의 부인 박준영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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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사실이 없다” 혐의 부인 박준영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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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 “당헌 당규대로, 원칙대로 할 것” 표명

▲ 사진 : JTBC ⓒ뉴스타운

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된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일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오전 10시경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해 모습을 드러낸 박 당선인은 “당선된 후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받게 돼 스스로가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기자들이 ‘돈을 받은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 모씨(구속)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억6,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박 당선인에게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용처와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같은 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당선인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지금 원내대표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면 알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안 대표는 또 박 당선인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대로,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혀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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