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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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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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연구에 장애 요인이 많아

▲ 황우석 박사 ⓒ뉴스타운

한때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어느 한순간 이상한 범법자로 매도당하면서 잊혀진 인물 중에는 황우석 박사도 있다. 한국에서 지금은 비록 일반인의 뇌리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인물이지만 한국만 벗어나면 황우석 박사 만큼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인물도 드물다.

특히 한국만 벗어났다하면 황우석 박사는 세계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최상위 권위자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생겨났을 정도로 질투심이 팽배하고 시기심이 유독 많은 우리나라 경쟁자들은 황우석 이름 석 자만 들어도 경기(驚氣)가 들 정도로 폄훼하고 그의 업적을 인정하는데 인색하기 그지없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과학자들이 복제 연구 등, 생명공학의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에 나서는 황우석 박사의 근황을 한국의 언론에서만은 취급조차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언론에서 도외시 하여도 생명공학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의 중심에는 수암생명연구소의 황우석 박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줄기세포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오리건 대학의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박사는 중국의 줄기세포 연구 최고회사인 보야라이프 그룹 쉬샤오춘 회장과 제주에서 만난 것은 지난 1월 13일이었다. 이 모임에서 생명공학 핵심 기술에 대해 서로가 공동연구에 착수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모 일간지가 유일하게 보도했다.

당초에는 중국 측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자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끈질기게 구애했으나 황 박사는 귀중한 기술이 국내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국외로 유출 되는 것에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급기야 미국의 미탈리코프 박사까지 가세하여 공동연구를 제안하자 이 제안만큼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황우석 박사는 밝혔다.

중국의 보야라이프 그룹에서는 1차 연구기금으로 5억 8천만 위안(한화 약 1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연구 인력은 황우석 박사가 이끌고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원과 경상대, 그리고 중국의 보야라이프 그룹과 미국의 오리건대가 단일 연구팀을 구성하는 조건이었다.

황우석 박사의 기사를 보도한 D 언론에 따르면 "새로 설립될 합작회사는 중국이 40%의 지분을 갖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30%를 갖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논문도 3국 공동 저자로 발표하며 특허권도 3자가 공동으로 갖는다. 회사에서 나올 수익 역시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다"고 밝혔다. 황우석 박사는 이어 "합작회사는 동물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생명공학의 핵심기술들을 연구하며 나아가 이 기술들의 실용화 산업화 과제를 담당하게 된다"며 "논의 초기에는 총괄 연구센터와 지원시설들을 제주도에 두는 안이 논의됐으나 향후 인체 적용단계로 발전해 나갈 경우 한국의 생명윤리법 때문에 우선 중국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황우석 박사가 기술 이전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지도 모르는 중국과 협약을 맺은 이유는 한국에서 적용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때문에 신선 난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생명윤리법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일명 생명윤리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률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복제금지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체세포복제도 금지하며, 이종간 핵이식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어 잉여 신선 난자조차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없는 제약 때문에 자유롭게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직면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종간 핵이식을 포함한 체세포 복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도 매우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생명윤리법은 체세포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하고 있는 난치병 치료의 수단인 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을 받게 되고 체세포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생명윤리와 인간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권단체, 종교계의 의견을 만들어진 법률로서 생명과학계의 반발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21세기 창조경제의 한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생명공학의 기술연구가 생명윤리법 때문에 더 이상 진척하지 못한다면 애써 죽 수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일과 진배가 없는 일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생명과학이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생명과학에는 무지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하릴없이 개헌타령이나 하고 정치싸움에만 몰두하는 정치꾼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까닭으로 각종 선거를 의식한 결과 종교계와 각종 인권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소중한 생명과학의 기술이 경쟁국으로부터 밀려나고 있어도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연구 활동에 제약이 많은 이런 환경이라면 신기원을 이룩할 그 어떤 성과도 도출해 낼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생명과학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선 연구를 자유롭게 해주는 생명윤리법의 개정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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