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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로부터 파면 조치를 당한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황우석대해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7부(부장판사 곽종훈)은 3일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황 전 교수에게 논문조작을 막지 못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조작된 부분은 황 전 교수의 전문분야가 아닌 미국 미즈메디병원 연구원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논문조작 파문 이후 황 전교수가 고통을 받았고 국내 과학계에 기여한바가 크다”며 "서울대의 파면처분은 지나쳐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우석 전 교수는 논문 조작사건 이후 지난 2006년 4월 서울대로부터 파면 처분을 당한 바 있다. 황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고, 2006년 11월 “서울대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부당한 파면을 당했다고 행정 소송을 내 이날 서울대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는 고법 재판부의 판결을 얻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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