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죽여도 대한민국 기술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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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죽여도 대한민국 기술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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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보] 세계는 지금 특허전쟁 중···섀튼의 특허를 주목하라

 
   
  ▲ 이상지 박사
ⓒ 뉴스타운
 
 

[신년대담] 대덕연구개발특구 이상지 박사에게 듣는다.

"황우석은 죽여도 대한민국의 기술은 지켜야 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역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미국은 황 교수를 밟고 세계 1위의 생명공학(줄기세포)선봉을 거머쥐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밝혀진 것과 같이 피츠버그대 섀튼 교수가 황 교수 보다 8개월이나 앞서 미국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 발표를 앞두고 들끓기 시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마치 한미간 특허전쟁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누구하나 황 교수 죽이기에 편승 사건의 흐름을 즐기고 있을 뿐 이런 문제의 해결방법에 접근하려 들지 않는다.

대한민국 IT의 심장부 격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밸리) 중심에서 IT분야의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자이며 사업가로서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기술만은 지켜야 한다"며 황 교수의 원천기술이 존재한다는 믿음의 메시지를 던져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는 이상지 박사로부터 줄기세포 특허와 관련된 의문점들을 집중 조명해 본다.

국제적으로 특허 출원과 등록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황 교수가 개발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와 관련된 특허의 출원과 등록 현황은, 새튼이 출원한 특허는 황 교수의 기술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가, 인간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관련 특허 권리는 새튼과 미국에 빼앗기게 될 것인가, 그 해법을 찾아본다.

<대담 : 메디팜뉴스 손상대 대표이사>

[손] 특허는 크게 국내특허와 국제특허로 구분되고 출원과 등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이] 본래 특허는 각 나라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심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을 하게 되는데,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다수 출원하는 경우 국가별로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만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반면 국제특허는 동일한 내용을 다수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언어와 법율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PCT특허를 출원을 한 다음, 이후에 각 국가에 출원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처음부터 해당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PCT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처음부터 개별 국가별로 직접 출원하는 데 비해 몇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한국에 국내특허를 출원을 한 경우 1년 이내에 특허 등록을 원하는 조약국을 다수 지정해 PCT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CT특허 출원 일을 국내특허를 출원할 날과 동일하게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WIPO의 심사관들이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해주기 때문에, 각 국가에 출원하기 전에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사전에 타진한 후 등록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지정해 출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는 개별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이며 해당 국가 내에서만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PCT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도 국내 특허 출원일 기준으로 2년6개월 이내에 개별 국가별로 별도로 특허 출원을 한 후 심사를 통해 개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손] PCT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특허의 출원, 조사 및 심사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조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특허를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경우 종래 개별 국가마다 출원해온 절차를 간소화해 출원인과 각 국 특허청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특허정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국제간 조약으로 보면 됩니다.

어느 한 나라의 특허청에 PCT 특허를 출원할 때 조약국 가운데 출원 희망국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1개국에의 출원을 통해 다수국에 동시 출원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약입니다.

1978년 18개국으로 시작해 현재 124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4년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조약의 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심의 검토한 후, 1970년 6월 워싱턴에서 조인돼 1975년 발효한 PCT 국제조약은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에서 다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참관자로 참석하고, 1979년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WIPO의 본부는 제네바에 있습니다.

[손] 서울대 발표와 관계없이 요 며칠 사이에 국민들의 관심은 인간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에 쏠리고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가 출원했거나 등록한 특허에 대해 우선 국내특허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특허는 국내특허와 국제특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국내 특허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표1 참조). 한국특허정보원(KIPRIS)에 따르면 표에 나타난 것처럼 공개된 특허는 총 18건(KH1~KH18)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출원인이 황우석으로 기록된 경우가 8건(KH1~KH8)이고 나머지 10건(KH9~KH18)은 재단법인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이하 서울대학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허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가 모두 6건인데 이중 4건(KH1~KH4)의 출원인은 황우석이고 나머지 2건(KH12, KH13)의 출원인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이를 다시 출원년도별로 구분해 보면 처음 4건(KH1~KH4)이 모두 99년도 같은 날에 황우석으로 출원되어 3건이 등록됐고, 1건(KH4)은 취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4건(KH5~KH8)이 2000년도에 황우석으로 출원되었으나 이중 1건(KH4)이 등록되었고, 서울대학교로 출원된 나머지 10건(KH9~KH18)은 모두 2002년도에 출원됐으며 이 중 2건(KH13, KH14)은 등록, 1건(KH11)은 거절 나머지 7건은 공개된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줄기세포 관련 국내 특허 현황
ⓒ 뉴스타운
 
 

[손] 지금 설명하신 특허들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 예, 지금까지 설명 드린 특허 중에는 황 교수의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습니다.

황 교수가 연구한 체세포 복제기술의 공정단계는 (표2)와 같이 (a)에서 (g)까지 총 7개 단계로 구분해 특허출원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체세포 복제기술이 7개 공정단계를 거쳐야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c), (e), (f) 와 (g) 단계의 핵심기술은 핵치환을 통해 배반포기를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에 포함되는 원천기술로서 황 교수가 발명해 국내에 특허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히 젓가락 기술로 알려진 특허가 바로 (c)단계의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 체세포 복제 공정단계
ⓒ 뉴스타운
 
 

[손] 황우석교수와 관련된 국제특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지난 12월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교수가 발명한 국제특허는 표와 같이 모두 3건이 PCT특허로 출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황우석 교수 관련 PCT 특허출원 현황
ⓒ 뉴스타운
 
 

첫번째, 2001년12월 출원한 PCT특허(WH1)는 복제돼지 관련 특허로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등이 공동으로 발명인과 출원인으로 밝혀졌고, 두번째, 2003년8월 출원한 PCT특허(WH2)는 복제소에 관한 특허로 역시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등이 공동으로 발명인과 출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12월 출원한 PCT특허(WH3)는 배아줄기세포의 셀라인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기법에 관한 특허인데, 출원인과 발명인이 약간 복잡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특허를 발명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서울대산학협력재단 이름으로 PCT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특허출원 방식이 타 국가와 다르게 발명인과 출원인이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대상국가에 대해 출원인으로 정한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은 해당 특허의 발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에 대해서만 출원인으로 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PCT특허 출원서에 미국이 제외된 것입니다.
또 모든 대상 국가에 대한 출원인으로 정한 노성일은 발명자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출원대상으로 한 등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특허출원은 발명인 중에서 미리 출원인으로 결정된 노성일을 제외한 나머지 발명 인들이 모두 출원인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본 PCT특허(WH3)는 2004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연구를 통해 발명한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와 관련된 핵심 원천기술로서, 황 교수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서울대산업협력재단에 특허를 헌납함으로써,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기술은 대한민국의 것"이다라는 그의 말이 진실됨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 황 교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특허 중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몇가지 특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표4 참조).

이 중 첫번째(KM1) 서울대학교 문신영 교수의 국내특허 출원에 관한 사항이고, 두번째(WN1)는 미즈메디 노성일의 PCT 국제특허 출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노성일의 국제특허는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의 핵심기술인 자가체세포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명의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출원 또한 다른 노성일의 국제특허(WH3)보다 1년 앞선 2003년12월에 출원한 것이 유독 관심을 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타 특허 현황
ⓒ 뉴스타운
 
 

[손] 한때는 황 교수와 형제처럼 지내면서 체세포 복제 연구에 참여한 바 있는 피츠버그대의 섀튼 교수가 황 교수를 배제하고 미국특허를 한국보다 8개월이나 먼저 미국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울분을 토로하는 덧글들이 인터넷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섀튼의 미국특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미국 일간지 피츠버그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섀튼 교수는 2004년4월에 미국특허청(USPTO, US Patent & Trademark Office)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인간배아복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허출원 신청서를 토대로 섀튼 교수와 황교수의 배아복제 기술이 비슷하다고 지적한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섀튼 교수측의 출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기술은 인간복제가 실제 진행되도록 할 수 있고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섀튼은 불과 1년전인 2003년 4월에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현재 기술로는 사실상 인간복제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그가 2004년 2월 황우석 교수의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에 발표 된 2개월 후 황 교수를 배제하고 새치기로 인간배아복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한 것입니다.

이 당시는 황 교수로부터 체세포 복제기술을 배우고 그것도 부족해 2004년3월경에 박을순과 박종혁을 미국으로 데려간 바로 직후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섀튼측이 황 교수의 핵심기술인 체세포 이식기술을 이용해 원숭이 복제를 성공했다고 발표한 2004년12월7일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점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원숭이 복제를 성공하기도 전이었지만, 2004년 2월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 연구에도 발명인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섀튼측이 황 교수의 핵심기술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이언스 발표논문 내용을 도용하지 않았다면 과연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 섀튼 교수의 배아복제 관련 미국특허 현황
ⓒ 뉴스타운
 
 

또한 섀튼측에서 출원한 특허는 미국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e of Health)으로부터 180만달러(약 18억원)를 지원 받아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국 정부가 해당 특허의 일정부분 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허출원서에 명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 국가간의 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아래 영문 참조)

This invention was made, at least in part, with U.S. government support under grant numbers NIH R37 HD 12913 and 2 R24 RR013632-06, awarded by NIH. The U.S. government may have certain rights in the invention
(본 발명은 미국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자금지원 (번호 : NIH R37 HD 와 2 R24 RR013632-06) 적어도 부분적으로 미국정부와 함께 개발되었다. 미국정부는 본 발명에 대한 약간의 권리는 갖는다)

[손] 앞서 설명하신 섀튼의 특허출원(WS1)이 우리나라 특허출원(WH3)보다 8개월이나 앞섰다는 보도에 대해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특허출원일이 원래는 2003년12월이었고 2004년12월에 수정해 출원했기 때문에 섀튼측에서 출원한 특허보다 앞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둘째는 섀튼의 특허내용이 인간복제까지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출원내용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2003년12월에 처음 출원했다는 우리나라 해당 PCT특허는 발명의 명칭이 ‘자가체세포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로부터 분화된 신경세포’이고 출원인이 노성일 (출원번호 : PCT/KRO3/02899) 이름으로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PCT 규정상 최장 16개월이전까지(2005년4월까지) 공개용 영어번역문을 제출해야 선출원일자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허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를 지키지 못해 스스로 취하를 한꼴이라는 것이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위에서 설명한대로 취하된 PCT특허에 대해 우선권 주장을 명기하고 2004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의 결과를 추가로 보완하여 2004년12월에 새로 PCT특허(WH3)로 출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섀튼이 우리나라가 보완특허를 출원하기 8개월전인 2004년 4월에 미국특허청(USPTO)에 유사한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이 밝혀지면서 누구 특허가 더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2004년 12월에 새로 보완 출원한 것으로 알려진 PCT특허(WH3)의 특허청구범위(Claims)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완특허의 경우 그 이전에 취하된 특허에 포함되었던 특허청구항목은 우선권을 인정받아 기준일을 2003년12월로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보완특허에 새로 추가한 특허청구항목들은 2004년12월로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특허청구항목에 대해서는 정말 애석하게도 섀튼이 출원한 미국특허(WS1)보다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완특허에서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연구결과로 일부 추가된 특구청구항목이 섀튼의 출원논문의 특허청구항목과 동일한 지 다른지를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섀튼의 특허(WS1) 내용은 인간복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측 특허(WH3)와 다른 내용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아래의 새튼측의 특허 제목과 초록을 보면 서울대 조사위원회측의 발표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특허 초록에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영장류의 동물(primates including human and non-human primates) 을 대상으로 하는 복제기술임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영장류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인간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섀튼 교수의 배아복제 관련 미국특허 현황
ⓒ 뉴스타운
 
 

보다 구체적으로는 새튼측에서 출원한 특허의 청구범위(Claims)는 총 8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락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난자에 핵등을 집어넣고, 배아로 만든 뒤, 자궁에 착상시켜 복제 동물을 만드는 것 (1~27).
둘째, 난자에 핵등을 집어넣고, 배아를 만들고, 할구를 꺼낸 뒤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28~49),
셋째, 난자에 핵등을 집어넣고, 배아를 만든 뒤, 난소관에 넣는 것(50~84)입니다.

여기서 두번째 분야가 2004년 사이언스 논문내용과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고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줄기세포의 희망은 남아 있는 것일까요.

[이] 특허법에는 특허출원 전에 공공연히 알려진 논문 등에 발표를 하거나 누군가 동일한 내용으로 먼저 출원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특허로 출원하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 제29조 1항2호).

다만 이러한 경우에 논문을 발표한 저자인 경우에는 논문발표이후 6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특허법 제30조1항1호)

대한민국의 특허법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인정하는 국제적인 표준(Global Standard)을 따르고 선도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22일 미국 특허청(USPTO)이 한국 특허청을 PCT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힘으로써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미국의 국제특허 출원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섀턴은 황 교수 팀이 작성하고 지금은 취소된 채 피츠버그대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2005년 사이언스 과학논문의 공동저자였습니다.

피츠버그대 측이나 섀턴은 트리뷴지의 질의에 대해 일체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 특허출원자인 다른 두 과학자도 논평을 거부했다고 트리뷴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섀튼의 특허신청은 국제적인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황 교수는 인간배아 복제과정은 흠결 있는 데이터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며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민국 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맞춤형 줄기세포는 아직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체세포 복제 원천기술은 대한민국의 것이어야 합니다.

2004년2월에 사이언스에 발표된 황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에는 어디에도 섀튼이 공동저자로 올라가 있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4년12월에 한국이 출원한 국제특허에도 출원인 명단에는 섀튼의 이름은 없습니다.

자신이 출원한 특허를 인정해 달라고 미국정부에 무리한 압력을 넣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믿고 있습니다.

[손] 황 교수의 줄기세포 원천기술 논란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최근 성공리에 방영된 불멸의 이순신 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쟁중에 일본의 계략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명을 어긴 이순신 장군을 기억합니다. 어명을 어긴 부분은 철저히 추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개발한 학익진전술과 세계 최초의 거북선과 국가를 위하는 장군의 충정을 믿은 유성룡의 혜안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초기에 개발한 거북선의 시험운항에서 바다에 침몰되는 실패를 겪었으나 그 후 재개발에 매진해 결국에는 거북선이 완성되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초기의 거북선이 침몰되었을 당시 부하를 수장시킨 살인죄나 예산을 도용한 사기죄를 적용했더라면 거북선은 물론 임진왜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일본은 이순신 장군의 기술과 전술을 계승 발전시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데 반해, 한국은 임진왜란 이후 국권조차 빼앗긴 수모를 당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후대에 이러한 우를 범하는 선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금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기술은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외치는 황 교수의 충정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어 더 힘차게 살아나야 합니다.

비록 연구하는 학문은 다를 지언정 원천기술에 대한 혜안은 모두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원천기술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제발 크던 작던 그 기술이 대한민국의 것이라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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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설봉 2006-01-10 10:08:33
그래 꼭 지키는거야 우린 할 수 있어 미래를 위해 파이팅~~~

C-2 2006-01-10 10:16:28
개나소나 여기저기서 날뛰니까 줄기세포의 연구 본말이 전도되고 의혹 과 의문이 진실을 과장한채 광나팔 불고 있지요.
다시한 번 황우석 신화 믿습니다 믿고요.

서울대조사위 2006-01-10 12:10:18
원천기술 고고고 황우석교수가 연구 가장 많이 한것 서울대도 인정 하구만 연구자가 연구 많이 하는 것이 죄여?

아직도 2006-01-10 12:44:22
줄기세포연구 성과에 대한 개가떵인지소인지 알지 못하는 아거들이 많아요. 연구 성과 빨리 내놓고 코 납작하게혀요.

세실동네 2006-01-10 14:10:36
황교수의 원천기술을 외국에선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조사위를 비롯한 언론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기 싫은 떡을 놓고 어쩌나 하는 느낌입니다.이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이들의 응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황교수님을 꼭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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