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국에서도 난치병 치료나 생명공학적인 효용성보다는 종교적 원리와 생명윤리만을 내세워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국립보건원이 재정 지원하는 줄기세포 연구가 과학 실험 과정에서 인간 배아를 형성하거나 또는 파괴하지 못하게 한 연방 법을 위반했다며 두 명의 과학자가 제기한 상고 사건을 기각했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는 엄격한 윤리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각종 난치병의 퇴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법적인 장벽이 모두 없어졌으므로 줄기세포 연구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한 원천기술특허를 갖고 있는 황우석박사팀의 NT-1줄기세포주 관련특허가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NT-1줄기세포주는 2011년 9월에 캐나다특허청으로부터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를 획득한 바 있으며 2010년 5월 황우석박사의 수암연구소에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Sooam-hES1'(=NT-1)에 대한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근거로 NT-1이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등록신청을 반려 하는 등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이는 동안 미국은 한발 앞서가고 있다.
황우석박사 팀에서 이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킨다면 반도체 관련산업 이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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