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 고군분투와 헌재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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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 고군분투와 헌재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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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통진당 해산 심판에 더 이상 좌고우면 말라!

▲ ⓒ뉴스타운
최근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빈발하고 있다. 공안 사건 재판이 있을 때마다 종북적인 사고방식에 물든 판사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려 국민을 분노케 하는가 하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괴변과 공작으로 간첩혐의자는 무죄 방면되고 고생을 다한 수사관은 되레 범법자가 되어 실형을 선고 받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는가하면 며칠 전에는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과 묵비권 행사를 강요하다 피의자 여간첩이 '뭐 저런 변호사가 다 있느냐?'고 폭로한 기막힌 사건도 있었다.

또 얼마 전에는 변호사가 불법 시위 현장에서 법을 지킬 것을 종용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한 어이없는 사건도 발생했다. 변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경찰관을 체포했고 또 체포당한 경찰관은 도대체 뭔지 어안이 벙벙한 일이지만 그것이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엄연한 사실이니 복장을 칠 노릇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묘한 것은 간첩사건이나 공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배당 판사가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판사에게 집중적으로 배당 된다는 점인데 이는 분명 법원 내에 민변이나 반국가 단체와 내통하는 자, 혹은 법원공무원 노조에 소속 종북 세력이 사건 배당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법조계가 소위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불리는 종북 성향의 판, 검사와 공무원들에게 온통 점령당해 버렸다는 증거지만 때문에 간첩을 잡아도 판사가 웬만한 증거는 별 해괴한 이유를 붙여 채택을 거부해 버리고 무죄 판결 내릴 구실만 기막히게 찾아낸다.

대개는 증거 불충분이 무죄방면의 이유지만 때로는 수사과정상의 문제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간첩을 무죄 방면한 예도 있다.)를 트집 잡아 피고를 유리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 결과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간첩과 이적행위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수사관들이 애꿎게 누명을 쓰고 언론에 당하기 일쑤다.

어제도 민변의 반국가적 행위로 인한 충돌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소재로 여야 의원 간에 때 아닌 충돌이 빚어졌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최근 간첩 조작 사건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한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 장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의 변호사들은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 민변 해체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민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나도 민변 준회원이다. 단언컨대 민변의 많은 선후배들은 김 의원보다 훨씬 훌륭하다. 단체나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가 훼손될 이야기는 하지 말라. 민변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 법조계와 국회가 이토록 개판인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국가보안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운동권 출신,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을 김일성 장학생으로 선발, 주체사상을 주입해서 주구로 만든 북한의 공작이 원인이지만 거기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바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1년이 넘도록 주물럭거리며 좌고우면하는 헌법재판소의 직무태만 법관들과 간첩, 종북 척결 소리만 나오면 의례히 표현과 행동의 자유, 알 권리 등 기본권을 간첩 활동이나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롭지 못한 법 제정을 극구 막아서는 전해철 부류의 운동권출신 새민련 의원들 때문이다.

이들은 민변을 비롯한 종북성향 법조인들을 보호하라는 지령이라도 받은 인간들 같이 정체성 모호하고 부도덕한 채동욱 검찰총장을 비롯한 호위무사들을 감싸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지금도 명예훼손까지 들먹거리며 민변과 내란음모의 주역 이석기 그리고 통진당을 옹호한다.

김진태 의원의 발언은 백번을 들어도 옳은 말이다. 민변이 있는 한, 민변의 변호사들이 간첩을 잡을 때마다 거짓말을 종용하고 드러난 증거를 인멸하거나 판사와 내통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않도록 조작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간첩 천국이 될 것이고 국정원이나 경찰은 간첩을 잡기는커녕 세금 먹는 버러지가 되어 간첩보호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변 해체를 시작으로 종북으로 의심되는 단체들을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야 하고 이적행위를 수사하여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법원 노조를 일망타진하여 공안사건이 종북 성향의 판사에게 배당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해야 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해체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국민정서와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모니터링을 통해 분류한 후 공안 사건 심판에서 배제시켜 버려야 한다.

끝으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통진당 해산심판을 미적거리는 헌재에 판결법정기일을 넘겨 백 몇 십억에 달하는 국고를 반국가 단체 통진당에 지급하게 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도 좌파 눈치 보느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내릴 경우 헌재는 감당치 못할 국민의 분노에 맞닥뜨리게 되며 그 결과 국고만 축내는 백해무익한 기관, 우유부단한 반국가적 기관으로 낙인찍히고 말 것임을 아울러 경고한다.

헌법재 통진당 해산, 민변 해체, 사법부 내의 종북 세력 척결은 정부, 국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는 지체 없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 더 이상 통진당 해산 판결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국가를 배신하고 간첩 변호나 하는 민변, 국민 안전 대신 간첩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종북 판사들, 그런 금수들을 뒤에서 옹호하는 새민련의 종북 세력과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김진태 의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종북 세력과의 살벌한 전쟁터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김진태 의원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좌고우면 눈치 보기,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국고 축내기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썩어빠진 헌법재판소에 정신 똑 바로 차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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