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0년 교육감 선거의 경우 4건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해 86억1000만원의 선거보전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85억2000만원을 현재까지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2012년 9월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35억37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곽노현이 반환한 금액은 8월말 기준으로 고작 1292만 원에 불과했다. 교육감 선거가 없어져야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된 셈이다.
프리미엄 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2011년 곽 전 교육감이 정부에 신고한 가족의 재산은 23억 원대였다고 한다. 재산목록 중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된 서울 용산과 경기 일산의 아파트, 부인 명의의 임야, 가족 명의의 예금 등이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도 반환한 금액이 고작 1290만 원 정도에 불과했으니 처음부터 먹튀를 작정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반환한 이 금액도 곽노현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에서 환수했다고 한다.
문제는 한때 교육감까지 지냈다는 작자가 자신의 재산을 강제징수 당하지 않기 위해 재산일부를 미리 명의변경을 해 두었다는 것이다. 선거보전비용 환수를 담당한 서울 강서세무서가 재산압류에 나섰을 때 곽노현 명의의 부동산은 부인과 공동명의인 용산구 아파트뿐이었다. 경기 일산의 아파트는 이미 명의이전이 완료된 상태였다. 또한 곽노현 명의의 용산 아파트에서도 한 푼도 건질 수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 전세금 6억7천만 원이 우선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시도해 봐도 응찰가격이 공매하한선인 7억2천6백만 원이하로 떨어져 유찰됐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낙찰을 받아봤자 세입자 우선변제 규정에 따라 캠코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세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되고 만다. 이와 같이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은 그대로 두고, 환가가치가 있는 재산만을 선별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미리 명의를 변경시키는 이런 수법은 흔히 악덕 기업인이 부도를 내기 전에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빼돌리는 수법과 흡사하다.
만약 일반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들이 재판에서 질 것을 각오하고라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소추를 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통상적인 비즈니스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이런 경우를 최악의 악질로 간주한다.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은 갚아야 할 채무를 안 갚고 떼먹겠다는 의사 표시와도 같다. 스스로 진보좌파라고 칭하며 서울시 교육계 수장을 지낸 사람의 도덕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었으니 후보 매수라는 악행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질러 단죄를 받았을 것이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곽노현이 지난 달 자신의 트위터에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정권과 관료제의 부패가 심하다. 정권과 관료의 부패 때문에 가난에 빠졌고 헤어나질 못한다. 부패를 잡으려면 언론의 자유와 정보 공개, 시민의 각성과 시민 단체의 감시, 그리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적은 것이 뒤늦게나마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곽노현은 가난한 나라로 딱히 특정 국가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현 정권을 비유하고 있는 심증은 명백하다. 어느 국가라도 가난한 나라가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책임진 수장자리에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며, 갚아야 할 국고를 갚지 않고 먹튀를 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리는 이런 부류의 몰염치한 사람이 공직을 맡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곽노현의 트위터를 새민련 한명숙 의원도 리트윗을 했다고 한다. 찬,반을 나타내는 어떤 추가 문자나 기호 없이 리트윗을 했다면 자신도 공감을 한다는 의사표시이자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한명숙은 2007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고법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여 만 원을 선고 받은 장본인이다. 비록 이 사건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을 지휘한 검찰의 책임자는 처음부터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여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도 고법과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일반국민이라면 당연히 법정구속이 되어 교도소에 있어야할 신세가 되었을 것이나 한명숙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상의 프리미엄 덕을 톡톡히 받아 풀려나 자유롭게 정치를 하고 있다.
곽노현과 한명숙의 공통점은 걸핏하면 진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처신을 보면 짝퉁진보일 뿐이고, 그저 그렇고 그런 종북성향의 좌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부정부패니, 비리척결이니 하며 거창하게 떠드는 것을 보면 그저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올 따름이다. 참으로 얄궂은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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