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 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수사 결과 발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지만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용판 전 청장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 속으로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무죄 판결을 받은 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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