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호위무사가 된 검사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정은의 호위무사가 된 검사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영곤 지검장에 대한 항명은 대한민국에 대한 항명이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의 항명에 묵묵히 눈물 흘리는 조영곤 지검장, 조 지검장의 눈물에서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 보인다.
채동욱은 진성 000다. 그의 심성은 거짓과 간교함으로 가득하고, 철면피한 매너로 위장하면서 김일성 왕조가 오매불망 소원하는 ‘전두환 찢어죽이기’와 ‘국정원 죽이기’에 올인한 인간이다.

1974년에 일망타진된 민청학련 사건과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실재했던 반역조직이었으며 민청학련의 조직 및 활동 목적은 “중앙정보부 해체”였다. 사형된 여정남이 이철과 유인태를 연결고리로 하여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했다는 것이 정사이다.

‘인혁당재건위’는 지하에서 활동하면서 국정원 해체를 목표로 하여 활동했지만, 지금 검찰조직에서 국정원 파괴에 올인하고 있는 윤석열 등 ‘채동욱의 호위무사 조직’은 법집행이라는 칼을 높이 들고 합법을 가장하여 국정원 파괴에 올인하는 ‘인혁당재건위’의 후예 조직이다.

국정원을 파괴하기 위한 공소내용이 빈약하자 윤석열이는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절차적 정의’를 짓밟고 검찰에서 터부시하는 ‘하극상’ 까지 벌였다. SNS를 통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부실한 공소장을 보강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절차 즉 검사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았으며, 검사장의 결재도 거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였다. “국정원 직원을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국정원장에 통보 하도록 돼 있는 규정” 까지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서울중앙지검장인 조영곤 검사장은 당연히 ‘객관성을 상실하고 실체적 정의를 일탈한 윤석열’을 특수수사팀 팀장에서 해임(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검사가 상관 알기를 우습게 알고 결재절차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공무를 집행한 행위는 비단 검사장 조영곤에 대한 항명으로 그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항명이다.

윤석렬을 특별수사팀에서 제외 시켰다는 이 사실은 궁지에 몰린 늑대집단 민주당에 좋은 트집거리가 됐다. 이에 윤석열은 어디까지가 참말인지 모를 하극상의 발언들을 쏟아 내면서 마치 채동욱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 쟁점화 하기 위한 길로 들어섰다.

채동욱은 더러운 첩살림을 하면서도 이것이 폭로되자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며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억지를 쓰다가 패가 망신을 당했다. 윤석열은 검사장을 제쳐놓고, 절차적 정의를 짓밟아 가면서까지 ‘제 하고 하고 싶은 국정원 파괴’를 획책하다가 직책에서 파면되니까 “나는 정의였고, 검사장이 불의였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쏟아내 면서 정치 쟁점화 시켰다.

그는 간교하게도 이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사무실을 피하고 구태여 검사장 집에 찾아가 밥도 먹고 밤 12시가 넘도록 맥주를 마신 후 결재 서류를 내밀었다고 말한다. 개인의 주거지는 결재를 할 수 없는 장소임이 분명하고, 음주상태에서는 결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이걸 말이라고 들이 대는가? 그런 결재를 할 검사장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000들은 비록 그 신분이 검사이고 판사이어도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얼굴도 붉히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검찰 내분”으로 대서특필되는 이 사건, 하극상의 충격을 받은 조영곤 검사장은 즉시(10.22) 대검에 자신을 감찰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길태기 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부에 ‘지위부와 수사팀 사이에 벌어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찰을 지시한 모양이다. 조영곤이 물꼬를 잘 튼 것이다.

윤석열이 과연 채동욱처럼, 감찰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버티다가 여러 명의 호위무사들까지 데리고 동반 몰살을 선택할 것인가? 감찰을 하면 분명히 윤석열 한 명만이 아니라 다른 호위무사들의 행적들이 노출될 것이다.

아울러 2013.8.27. 원세훈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때 공판정에서 국정원의 대공임무를 “신종매카시즘” 이라고 공격한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을 포함한 김정훈 등 공판검사 4명의 언행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돼야 할 것이다.

www.systemclub.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