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의 전쟁은 역사파괴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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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의 전쟁은 역사파괴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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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다분하다

 
[WHO CONTROLS THE PAST, CONTROLS THE FUTURE. WHO CONTROLS THE PRESENT CONTROLS THE PAST.] - George Orwell 1984 -

지난 문민정부 5년과 좌파정권 10년에서 김영삼(YS)은 군사독재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으로, 김대중(DJ)와 노무현은 언론과의 전쟁과 국보법폐지 투쟁, 반미정서 심화, 대북 퍼주기를 통해서 종북의 확산과 정착, 과거와의 전쟁을 통해서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철저히 파괴했다.

먼저 YS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은 물론,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마저 무시하고 5.18 특별법을 제정, 신군부세력을 소급 처벌, 사법을 도구화 했다.  DJ정권은 언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역사파괴의 기초를 다지고 노무현이 과거사 법으로 공안사건을 뒤엎었다.

특히 2000년 8월에 구성 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기존의 판결을 무시 반국가 이적단체, 주사파 조직원, 공산혁명 운동가, 간첩 전력자 등 노골적인 친북반역행위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결정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서 사법체계를 무너트렸다.

일개 총리실 산하 민보상위가 사법부 확정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부산동의대살인방화 사건, 간첩 전력자, 범민련, 한총련 가담자 등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에 의한 재심도 거치지 않은 채 행정명령으로 뒤집어 엎는 초법적 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민보상 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한 대부분의 사건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특히 동의대 경찰관 7명 방화 살인범 민주화 인정이나 “유신에 의한 최대의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는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다분하다.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시국관련 사건은 새로운 증거 발굴과 철저한 사실규명으로 재평가를 마무리 지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정당이나 정파 또는 정치인이 일시적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는 역사학자의 항구적인 탐구 분석 평가에 맡기는 것이 옳다.

사건의 관련자와 이해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근현대사에 대한 평가는 특정 정파나 계층의 이해와 관련 졸속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193명의 5.18 사망자 중 무연고 시신 13구에 대한 의문규명은 특정 정파나 계층관련 정쟁이 아니라 역사 재평가의 몫인 것이다.

박근혜가 18대 대선 여당 후보로 확정되자, 야권과 종북좌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5.16 혁명과  유신에 대한 시비 재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는 역사를 투쟁의 도구로 삼는 종북 반역세력의 비열한 수법 그 자체이다. 과거사를 정쟁에 이용함은 역사파괴 범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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