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집행 소식을 들은 가족들 | ||
1964년 8월 15일 중앙정보부는 세칭 인민혁명당 사건을 발표 했다.
중앙정보부(부장.김형욱)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소위 인민 혁명당은 북괴 노동당의 강령을 토대로 발족, 전 혁신계 일부 인사와 일부 현직 언론인 및 대학 부교수, 강사, 학생 등을 주동 인물로 하여 도합 5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41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16명은 전국에 있다’고 발표, 세인을 경악케 했다.
기소를 둘러싼 파문
사건이 터지자 한국 인권 옹호 협회에서 인민 혁명당 사건의 무료 변호를 맡기로 결정, 이 사건에 대한 내막을 조사키 위해 특별 조사단을 구성하고 몇 차례에 걸쳐 서울 교도소에 출장, 피고인들의 진술을 듣고 린치 범인들을 철저히 규명하여 고발할 태세를 갖출 무렵,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인민 혁명당 사건의 기소를 둘러싸고 담당 공안부 검사들과 지검 고위층 사이에 일어난 파문 때문이다.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 김병리, 장원찬 검사 등 세 검사가 이 사건의 기소를 거부함과 동시에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른 사태는 야릇한 인상을 주었다.
인혁당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논란을 빚었는데 공안부는 이 사건의 피의자들이 중앙정보부에서 문초를 받을 때 자백을 했다고 하나 임의성이 없다는 점 등 중요한 문제의 뒷받침이 없어 처음부터 고민의 대상이 된 것 같았다.
무죄판결
1965년 1월 20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 2부(재판장 김창규 부장판사)는 인민 혁명당 사건의 피고인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도예종, 양춘우 등 2명을 제외, 11명의 피고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0시부터 서울 형사 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인민 혁명당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도예종, 양춘우 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피고인들이 서클을 구성하여 가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북괴의 남북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인민혁명당 강령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그밖에 북괴에 동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고법의 원심파기 1965년 5월 29일 낮 인혁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서울 고법 항소부 정태원부장판사 심리, 서울 고검 권중휘 검사 관여로 열렸는데 이날 재판장은 원심(13피고 중 도예종, 양춘우에게만 실형)을 파기, 도예종 피고에게 징역 3년, 양춘우 피고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재판은 영원히 사라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