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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통혁당, 남민전 등은 실제 공산혁명 기도 사건

 
   
  ▲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안병직 교수는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이 정부에 의한 용공조작 사건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공산혁명 기도였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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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이 있다. 1964년 8월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김대중-노무현을 따라 붙은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자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며 명예가 회복되고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냈다.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했다.

2005년 12월 재심이 시작되었고, 2007년 1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우홍선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됨과 동시에 국가는 이들에게 234억여 원과 사건 발생 시부터 계산한 이자 400억여 원을 합쳐 총 634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류에 편승하는 언론들은 "적법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에 희생되었던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이번 안병직 교수는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이 정부에 의한 용공조작 사건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공산혁명 기도였다고 증언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때로는 폭력이나 고문이 있었지만 실체가 없는 사건을 날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좌파들과 언론들은 인혁당, 통혁당, 남민전 사건이 권위주의 정부가 반공주의를 앞세워 조작한 사건인 것처럼 주장해왔다. 1979년 발각된 남민전 사건 관련자 42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남민전은 당시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확정된 자생적 공산주의 지하조직이었다. 남민전은 1976년 2월 조직된 뒤 재벌그룹 회장, 고위공직자 등의 집을 골라 강도 및 절도를 하고 예비군 훈련장의 총기를 탈취하는 충격적 범죄를 저질렀다. 남민전의 투쟁은 1979년 10월 관련자 84명이 검거됨으로써 막을 내렸다. 남민전 관련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6년 이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둔갑시켰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은 악법에 의해 국민을 탄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것" 이라 했고, 강도 행위는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항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당화했다. 위 위원회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을 비롯한 다수의 반국가단체 및 간첩 사건과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도 민주화운동자로 만들었다.

2000년 8월 출범한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7년까지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시작된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됐다는 1만3348명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마쳤다. 모두 9,26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사망 또는 부상자 733명은 385억 원의 보상금도 받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만도 600억원이 넘는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1960년대부터 국내 좌익운동의 이론가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중반 공산주의의 허상을 깨닫고 1995년 전향했다 한다. 1962년 서울대 대학원생이던 안 교수는 빨치산 출신이자 인혁당 가담자인 박현채를 만나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1964년 전모가 드러난 인혁당은 남한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공산혁명을 위한 조직이었다는 게 안 교수의 고백이다.

1968년 발각된 통혁당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결성된 혁명조직이었다"고 그는 밝혔다. 통혁당의 서열 2위 김질락은 서울대 상대생이던 신영복(현 성공회대 석좌교수)을 지도했으며, 신영복은 역시 서울대 상대생이던 박성준(전 성공회대 겸임교수, 한명숙의 남편)을 지도했다고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는 민주화운동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조파사이에 통하는 민주화운동은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화 확산을 방해하는 정부폭력을 무력화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돼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자의 정의(definition)는 위장된 정의이고 후자의 정의가 진정한 정의인 것이다.

역시 안병직 교수의 폭로내용 대로 김대중-누무현 정부에서 민주화유공자들로 등극한 사람들은 빨갱이들이었던 것이다. 빨갱이 정권 때 뒤집혀진 공안사건은 훗날 다시 재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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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2011-05-26 14:45:57
안병직 교수님의 말씀 100% 오른 말씀입니다.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민화운동자들로 등극한 사람들은 다시 제심 받아야 한다. 올소! 그런 빨갱이들은 하루 속히 처단 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다!!

꿈과희망 2011-05-30 09:29:59
빨갱이들이 빨갱이 소리는 듣기싫었는지 저들이 자칭 진보니 좌파니 하는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빨갱이들이다,...박정희대통령같은 분이 다시나타나 어지러운 이나라 깨끝하게 정리해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 주기를 확수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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