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상, 독도 ICJ에 단독 제소 문안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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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상, 독도 ICJ에 단독 제소 문안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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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국제 홍보로 ‘분쟁지역화’ 노려

▲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
일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제안을 한국이 거부한 것과 관련,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ICJ 단독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겐바 외무상은 이날 한국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독도 관련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 일본에서는 ‘구상서’라 함)를 전달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교도통신 30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미 ICJ 단독 제소를 위한 소장의 문안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 검토에 걸리는 시간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적 경위와 국제법상의 근거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소까지 적어도 2∼3개월 정도 걸릴 내다보인다.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올 연말은 돼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의 단독 제소 역시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불가능하지만, 한국 측이 거부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이럴 경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오주하면 일본이 ICJ까지 끌고 왔겠느냐 는 등의 홍보 전략을 통해 국제분쟁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즉,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다시 확인하고 국제사회에 크게 부각해가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한국 측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 외무성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 홈페이지, 해외언론을 통해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미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에 대해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단독 제소를 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하지 않으며,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한일 양국간 왈가왈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에 보낸 구술서와 관련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불가분의 고유 영토로 독도에 관해 어떤 분쟁도 존재 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일본 측 구술서가 언급한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첫 희생물이란 점과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 통해 한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로 회복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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