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혁당 사건 관련자 재판 | ||
박 전 대표는 31일 여의도 캠프에서의 기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법원의 인혁당 무죄 판결과 유신판사 명단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당 대표를 하던 시절부터 그러지 않았나.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왜 하필 지금 그런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법살인된 인혁당 희생자들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난번에도 법에 따라 한 것이고 이번에도 법에 따라 한 것인데, 그러면 법 중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인혁당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사건 등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는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와 국민이 평가를 할 것이고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실명 공개' 사법부 독립 본질적 침해 소지 상당한 우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유신판사의 실명을 공개키로 한 데 대해 한나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판사들을 매도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의원은 3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인터뷰에서 "소속 근거도 모호한 한 개 위원회가 사법부의 과거판결 전체를 분석, 재단한다는 것은 헌법의 큰 원리인 삼권분립의 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또 법치국가 요체인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대선을 앞두고 과거사 위원회가 편향적으로 특정 후보를 음해하거나 좋지 않게 하는 결정을 할 소지가 있고, 특히 타임스케쥴 상으로도 그렇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공개가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30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 인터뷰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의 판결문과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유신시대엔 대통령이 판사를 임명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유신시대 박정희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판사였다"며 "유신헌법이 통과될 때 전 국민 92퍼센트가 찬성했다. 그럼 국민은 책임이 없냐"고 반문했다.
법조계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 공개, 정치적 이용될 소지 우려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련된 판사들의 명단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현직 판사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대법원이 강조한 것 처럼 법원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재조명하는 것은 필요하나 무작위 실명공개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과거사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과거사를 고백할 시기와 진정성이 확보됐어야 하는데 이번 판사실명 공개 방법은 적절히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 내용, 수사과정 그리고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건을 차근차근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판결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판사 실명만 공개됨으로써 과거사 반성의 의도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방 고등법원 한 판사는 실명공개가 특정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했다. 그는 “현재 공개된 명단에 포함된 판사중에는 판결 직전 첫 발령을 받았던 초임판사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실명이 공개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일선 판사들은 또 특정 판결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위해서는 인혁당 사건 재심 판결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법원 한 판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돌아보고 이후 재심을 하거나 특별법을 마련한 후 당시 판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여러 차례 과거사 정리, 반성 의지를 밝힌 만큼 사법부가 적 절한 시기를 택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부 담이 되고 있다.
자칫 정치권에서 '코드 맞추기' 논란이 재연되면 과거사 정리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갑작스럽게 불거진 긴급조치 판결 판사의 실명 공개도 본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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