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판결문 30여년 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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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사건 판결문 30여년 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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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부의 자기반성과는 무관”

 
   
  ▲ 대법원 홈페이지에 실린 ‘2차 인혁당 사건’ 판결문 전문
ⓒ 대법원
 
 

‘사법사상 암흑의 날’,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지난 74년 2차 인혁당 사건의 판결문이 30여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다.

대법원 도서관은 18일 “인민혁명당 사건 등을 포함해 1983년 이전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가운데 판례 공보에 실리지 않은 판결문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그러나 “이번 공개는 판례 공보에 싣지 못한 판결문을 정리하는 실무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최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사법부의 자기반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 판결문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02년 법률 전문 신문인 법률 신문에 판결문 전문이 실린 이후 두 번째다.

■ 인혁당 사건이란

‘2차 인혁당 사건’은 1974년 유신체제의 박정희 정권에 맞서 전국 대학생들이 총궐기하자 학생시위를 주도한 민청학련 배후에 1964년 나왔던 ‘인민혁명당’이 있다며 관련자들을 구속시킨 사건으로 당시 주모 혐의를 받았던 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5명은 무기~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이 사건이 특히 사법살인이라고 혹평을 받는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 선고 후 20시간여 만에 법무부가 사형을 전격 집행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시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법학자협회는 판결이 선고된 4월 8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 로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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