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기부자가 기부하면 소득의 최고 100%까지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단체가 크게 늘어난다.
2010년 기부금 세제개편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중 공공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9개 기관을 새로이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했다.
일반기부금은 개인 소득의 30%, 법인 소득의 1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 받으나, 법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0%, 법인의 경우 소득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 받는다.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법정기부금에 대한 법인 기부자는 소득금액의 50%/개인 기부자는 소득금액의100%, 사회복지시설,학술단체,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법인 기부자는 소득금액의 10%/ 개인기부자는 소득금액의30%를 인정 받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법정기부금 단체에 대하여는 금년 7.1부터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높아진 기부금 한도가 적용되며 금년 7월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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