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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청 전경 ⓒ 뉴스타운 양승용^^^ | ||
군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진행된 지도·단속에서 부동산 사무소의 폐업․휴업․이전 후 중개보조원 또는 무등록자가 무허가중개사무소에 상주하여 등록증 및 자격증 등사본을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나, 간판 및 선팅에 대표자가 아닌 보조원 연락처를 기재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했다.
또한 신규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전매 알선 행위와 부동산중개업자의 거래신고 의무 이행 여부 및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등 이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왔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관청에 전화를 걸어, 등록된 중개업소인지의 여부를 문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중개업소 사무실에 게시된 중개수수료 요율 표와 등록증 및 자격증을 확인한 뒤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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