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타운 김진한기자^^^ | ||
포항해경은 지난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음주운항의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오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다중이용선박과 위험화물운반선, 수상레저 활동자 등에 대해 입체적 집중 단속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의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운항 등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한 자로서 적발시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톤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포항해경은 최근 3년간 총 20건의 음주운항선박을 적발했다, 음주운항 행위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해상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해상교통질서 준수 등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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