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파악 안 된 상태서 “수색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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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파악 안 된 상태서 “수색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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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생명을 담보로 잠수 수색할 수 있을지 자문했나?

 
   
  ^^^▲ 바닥에 하수구(50-100Cm)세 개를 놓고 그 위와 좌우에 포대를 쌓아 임시로 둑을 만들었다.
ⓒ 뉴스타운 송인웅^^^
 
 

기자의 ‘소방서장의 무모한 명령으로 소방대원이 순직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자 기자의 블로그에 즉각 “고 이창호 대원의 지인되는 사람”이라며 댓글이 올라왔다.

그는 “한사람의 잘못된 지휘로 이제 갓 돌 지난 아이는 하루아침에 아빠 없는 아이로, 그의 아내는 뱃속에 둘째까지 잃을까 탈진해 병원 신세를 지다 이제 퇴원하여 매순간순간 눈물로 큰 고통을 치루고 있다”며 “어찌 그냥 넘길 수 있겠냐? ‘손목에 줄 하나 묶고 들어갔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서 그는 “본인이라면 생명을 담보로 흙탕물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하고 반문하며 “소방서장의 판단(잘못)으로 한 가정이 아니 그 부모 친지 모든 유가족들이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 마지막의 “판단이 잘못되어 이런 결과를 나았으니 분명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은 소방서장의 지휘책임을 물어야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지난 6월25일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배리골 계곡에서 여아 구조 활동 중 순직한 구조대원에 대한 사정이 급하게 돌아가는 이런 판에 기자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방발전협의회9www.firefighter.or.kr)매니저로부터 “상기사건현장에 가서 실제상황을 파악했으면”하는 바람이 왔다.

출발당일인 5일 16시경에 다행히 영월소방서장실에서 안중석영월소방서장과 인터뷰할 수 있었다. 다음은 당시상황에 대한 서장의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Q. 당시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 대해

“현장지휘대팀장으로부터 9시30분경 전화를 받았다(토요일이라 당시 관사에 있었다) 10시나 10시10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현장 상황은 물이 막 흐르는 상태가 아니었다. 밑에 공사를 하고 있어 임시 보(洑 ;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에 물이 막혀있었다.

개울 폭이 15-20m였고 위에서 볼 때는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다.(스치로폴 등 부유물이 빙빙 돌았다) 실종여아(사고지점 바로 옆이 실종여아가 사는 집임)의 모친은 거의 정신(실신)이 없는 상태고 부친은 잠수복을 입고 나와 '자신이 수색하겠다'고 하고 있었다"

Q. 수색을 지시한 상황에 대해

“물가 쪽만 수색해 보고 없으면 (실종여아가)밑으로 내려갔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구조대장과 지휘대팀장과 상의하여 ‘가운데 쪽은 가지 마라. 잠수장비 갖추어라, 안전로프를 메라’고 지시 했다.(손으로 지역을 가리키며 지시를 하였으니 보는 사람들에 따라 수색지점을 지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Q. 대원이 실종된 상황에 대해

“11시경(88번 국도에서 볼 적에)우측수색을 끝내고(둑에서 안전로프를 세 명이서 붙잡고 안전로프에 팔자매듭을 메 구조대장과 고 이창호대원이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는 방법으로 위와 아래를 5번 정도 오가며 수색함)10분정도 쉬게 한 후 좌측수색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던 중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 이창호대원이 올라오지 않았다.(11시30분경이다)”

Q. 더 하실 말은

"표준작전절차에 수난구조 시 어떤 경우에는 수색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색하지 말라는 기준이 필요하다“

 
   
  ^^^▲ 사고 당시 보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뉴스타운 송인웅^^^
 
 
 
   
  ^^^▲ 보 바닥 좌우의 물 내려가는 상황을 보면 좌측이 물살이 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뉴스타운 송인웅^^^
 
 
 
   
  ^^^▲ 전전날부터 비가 안 왔음에도 물살이 세다
ⓒ 뉴스타운 송인웅^^^
 
 
 
   
  ^^^▲ 교량공사로 인하여 임시로 보가 설치됐다.
ⓒ 뉴스타운 송인웅^^^
 
 
 
   
  ^^^▲ 남한강은 좌의 동강 우의 서강이 만나 이루어졌다
ⓒ 뉴스타운 송인웅^^^
 
 

인터뷰를 마친 후, 배미골 현장 답사를 서장에게 요구하여 지휘대 지휘차를 타고 현장에 나갔다. 사고현장은 88번국도 우측(영월 쪽에서 배리골 계곡 쪽으로 볼 때)에 위치한 남한강과 배리골 계곡 합류지점에서 배리골 계곡 쪽으로 30-50여m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남한강은 (사고현장에서 영월 쪽으로)좌(左)의 ‘동강’과 우(右)의 ‘서강’이 만나 형성된 강이다.

사고현장에 보가 생긴 것은 88번국도 주변 교량공사로 인하여 둑을 임시로 막아 생겼다. 하수관(50-100m) 세 개를 물이 흐르는 하천 중간 맨 아래에 묻어 그 위와 좌우에 포대로 쌓아 놓았다. 사고당시 보에 쌓인 물은 하수관 위 “포대1개 반 정도까지 물이 찬 상태였다”고 함께 현장에 나간 직원이 말했다.

“당시 보를 밖에서 보기에는 부유물인 스티로폴 등이 둥둥 떠 있을 정도니 평온해 보였으나 물이 흘러 내려갈 하수관이 작아 물이 내려가지 못해 막힌 상태였다”는 것. 따라서 물속내부는 세 개의 하수관을 통해 물이 내려가고 있는 물살(유속)이 엄청났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전전날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 현재 흐르는 물이 조금밖에 없음에도 (88번 국도에서 볼 적에)우측은 별로지만 사고가 난 좌측은 엄청난 물살속도로 흐르고 있어 사고 당시 중간에 다가갈수록 엄청난 유속이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영월지역의 사고전날(6월24일)강수량이 154.5 mm임을 영월기상대에서 확인하였다. 담당자는 “일일 강수량이 100mm이상이면 비가 많이 온 것”이라고 했다.

영월지역에는 22일 14-15시경부터 비가 오기 시작, 오고 그치기를 반복하다 24일 비가 종일 내려 많은 비가 왔고 25일에도 10시에서 11시 사이에만 비가 안 왔을 뿐, 많은 비는 아니더라도 종일 비가 내렸다. 26일 강수량은 77mm다. 더구나 계곡물은 산의 양옆에 내린 비가 한 곳으로 몰려 내려가는 것이기에 엄청 유속이 빨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밤 9시경 제천에서 고 이창호대원의 부친 등 고 이창호 대원 유가족들을 만났다. 그는 “다시는 소방서장의 지휘 잘못으로 현장119대원들이 순직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5일 아침 10시경 강원소방본부에 가서 소방행정과장과 소방행장계장을 소방행정과장실에서 만났다.

소방행정계장이 전한 강원소방본부장의 말은 “(영월사고에 대해)최대한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에 대하여는 통감한다.”는 것.

 
   
  ^^^▲ 강원소방본부에서 사고상황을 설명듣고 있다.
ⓒ 뉴스타운 송인웅^^^
 
 

사고내용에 대해 설명 듣고, 소방서장의 상황판단잘못과 지휘 잘못(인사사고)에 대한 서장의 책임에 대하여 말하자, 소방행정과장은 “작전 중에 일어난 사고”임을 강조 "감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를 마치면서 고 이창호대원이 6년의 경험 있는 구조전문가이고, 각종 경연대회에 차출 1순위일 정도로 건강했다는 점, 잠수수색 당시 구조대장과 고 이창호 대원과의 사이 간격이 1m정도였다는 점, 서장이 말한 개울의 폭과 잠수했을 정도의 깊이를 판단했을 때 거의 중간 지점까지 수색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당연히 보의 내부 중간은 물이 빠지는 하수관이 있어 내부 유속이 엄청 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려가려는 물은 많은데 물이 나갈 구멍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유속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팔자매듭에서 고 이창호대원의 손이 빠진 원인은 유속이 너무 강해서 지탱하지 못했거나, 팔자매듭을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1차 작업을 한 상태였기에 어쩌다 한 발 내디딘 지역의 유속이 강해 빨려 들었다는데 무게를 두고 싶다.

결국, 소방서장이 "현장에 대한 이런 상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잠수수색을 명령한 것이 대원 순직의 직접원인이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참고로 팔자매듭에 관한 현직 소방관의 의견을 적는다.

“수난구조에서 팔자매듭은 2인1조로 구조할 경우 팔목에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팔목에 할 경우 2명 전부 다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헐겁게(쉽게 빠질 수 있게)하는 경우가 많다. 즉 한쪽 팔목에 같이 들어간 사람과 서로 연결하는 매듭법이다.

“같이 들어간 구조대장과 고 이창호 대원이 서로 팔목에 팔자매듭으로 들어갔다면 밖에서 안전로프(견인줄)는 어떻게 매었는지 알아야한다. 그리고 밖에서 안전로프에 두 명 전부 매었는지 한사람만 매었는지도 중요하다. 상식적으로 이와 같은 급류의 경우는 두 사람 모두가 밖에서 견인줄로 매어야 하는 경우다.

팔자매듭은 올가미처럼 잡아당기면 조여지는 매듭이 아니라 처음에 만든 올가미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매듭으로 아무리 잡아당겨도 조여져 묶이는 매듭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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