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지난 2주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국내ㆍ외 선박, 해양시설 및 임해 산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지난 6월 30일 포항 영일만항에서 화물창 덮게 개방작업 중 유압유를 해상에 유출한 외국적 선박 S호(3만2천t)를 형사처벌 했으며 기름기록부 미기재 등 행정질서 위반 과태료사범 9건을 적발, 폐기물 방치 및 경미한 위반사항 17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계도를 실시했다.
포항해경은 쾌적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점검ㆍ지도교육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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