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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육판매업소 등급표시 방법 변경 시행 ⓒ 뉴스타운 김종선^^^ | ||
이번 조치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50호에 따른 것으로 식육 판매 업소에서 축산물을 판매할 때 비치하고 있는 표시판에 기재되는 사항 중 “등급”의 표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품질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행된다.
지금은 표시판의 “등급”란에 해당등급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등급의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등급에 “○” 표시를 해야 한다.
원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축산물의 종류에 따라 등급 기준과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바뀐 표시판을 통해 해당 축산물 등급의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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