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사들의 대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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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사들의 대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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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부가세 징수반대

 
   
  ⓒ 뉴스타운 강명천  
 

21일 과천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대한수의사회 소속 전국수의사회 회원과 16개의 민간단체 회원 1만 여명이 모여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동물 진료비 부가세 징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수의사회 단체가 생긴 일에 처음으로 집회가 열렸다.

현행 부가세는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하고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반려(애완)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부가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부족한 세수(연간 1조원 이상)를 채우기 위해 400만 반려동물 사육세대들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려 한다."며 반대했다.

특히 반려동물 사육가구 중 72%는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이고, 36%는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서민층이며 독고노인 지체장애자등이 다수라고 주장했다.부가세 철회연대 회원들은 "부가세를 부과하면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이 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로 얻어지는 세수는 연간 70억원인 반면, 유기동물처리를 위해 국비 및 지방비 102억원이 소요(2010년 기준)돼 결국 혈세 낭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 진료는 사람의 의료와 건강보험제도가 없어 진료비의 기준이 없고 세금을 정할수도 없다"며 "정부가 지난해 12월 단 4일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반국민의 65%가 반대하는 부가세 부과 철회를 수용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졸속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수의 제도를 거부하는 등의 물리적 행동도 불사 하겠다며 수의사 단체 간부12명이 현장에서 삭발식을 갖는 등 결의에찬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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