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우려 법적인원의 두 배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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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막읍 자치위원회 위원구성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문막자치위원회 60명 명단 ⓒ 뉴스타운 김종선^^^ | ||
문막자치위원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읍민들은 자치센타와 위원회는 여타 사회단체와는 달리 지역의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예산을 수반하는 심의는 물론 지역 주민의 복리와 주권이 직결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문막읍의 명실상부한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가졌던 문막발전협의회를 흡수하여 자치위원회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 문막자치위원회를 보는 일부 문막읍민들의 시각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일단 법을 위반하여 자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원주시조례 제17조(구성 등)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바, 60명의 자치위원을 위촉한 행위는 조례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물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잘못된 병폐를 답습하는, 반 자치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판단이라는 것이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다.
위 원주시조례에서는 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당해 읍. 면.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2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왜 60명을 위촉했을까? 문막읍장으로서는 누구는 위원으로 위촉하고 누구는 위촉하지 않는다는 것이 짐이 되었을 수도 있다. 위촉된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시의원들을 고문으로 두고 기관장, 사회단체장, 자생단체장, 그리고 지역의 회사대표들까지 포함을 시켰다.
그러니 위원의 수는 그만큼 많아지게 된 것이다. 아니면 읍장이 원주시 조례를 보지도 않고 자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답이 나온다.
전자건 후자건 일단 문막자치위원회의 법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또한 위촉된 위원들도 조금 정비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여져 시작하는 문막 자치위원회 과연 어느 정도 문막의 발전과 읍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에 매진 할 수 있을지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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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막읍 자치위원회 위원구성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문막읍내 일부전경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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