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성수기 불법 수상레저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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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성수기 불법 수상레저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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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75일간

^^^ⓒ 뉴스타운 김진한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최근 이상 기온으로 해수욕장 조기개장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증가가 예상되어 안전한 레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75일간 성수기 불법 수상레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오는 17일까지 홍보 계도를 실시하고 18일부터 8월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 중 ▲무면허 및 주취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미신고 영업행위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성수기 수상레저사업장 블라인드 테스트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휴대폰 방수팩 및 구명동의 대여 ▲비상시 대비 레저 활동자 나침의 휴대 홍보 ▲수상레저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가지고 안전수칙과 운항규칙을 준수하여 활동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레저객 스스로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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