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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아지 출생, 양도․양수․폐사 신고기한 5일로 변경시행 ⓒ 뉴스타운 김종선^^^ | ||
지난해 12월 22일 개정된 쇠고기 이력제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송아지 의 출생, 폐사, 소의 양도․양수 등에 대한 신고가 30일에서 5일로 단축됐고, 출생신고 된 소의 귀표부착 기간은 육우는 기존 30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으나 한우는 현행대로 30일 이내이다.
농가에서 소의 출생이나 이동사항이 발생하면 위탁기관인 원주축협(744-6801)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면 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신고기간 단축으로 소의 출생을 비롯한 사육단계에서의 이동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신고기간 단축에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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