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면목으로 받아 변호사법 위반
포항북부경찰서는 13일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주겠다며 피의자 가족에게 5200여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박모(45)씨를 구속했다.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경제사범으로 구속되자 A씨의 부인에게 상대방과 합의한 뒤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5200여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박모씨가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남은 1000만원을 압수 했으며 현재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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