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제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스코,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제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밀리 직원 및 일반인 대상으로 보상금 최대 10억원 지급

^^^▲ 포스코 정준양 회장
ⓒ 포스코 사진제공^^^
포스코(회장 정준양)가 지난 2일 윤리규범 선포 8주년을 맞아 비윤리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액을 기존에 5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 대폭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향된 신고보상체계는 비윤리행위 신고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되며 포스코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감소나 수익증대 효과가 발생될 경우 이를 환수한 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책정하고 소정의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금품수수 등 기타 비윤리행위 신고시에는 제도 악용 방지 차원에서 최대보상금액을 종전과 동일하게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타인의 금품수수 신고시에는 수수금액의 10배를, 자신의 금품수수 자신신고시에는 면책과 함께 수수금액의 5배를 지급한다.

신고는 포스코 패밀리 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가능하며 포스코 정도경영실에서 온라인, 우편, 전화, Fax,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받는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다.

한편 포스코는 2003년 윤리규범을 선포해 윤리를 업무와 일상의 기준으로 지켜오고 있으며 세계 철강업계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윤리경영 기업으로 높은 평가을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