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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정준양 회장 ⓒ 포스코 사진제공^^^ | ||
이번에 상향된 신고보상체계는 비윤리행위 신고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되며 포스코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감소나 수익증대 효과가 발생될 경우 이를 환수한 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책정하고 소정의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금품수수 등 기타 비윤리행위 신고시에는 제도 악용 방지 차원에서 최대보상금액을 종전과 동일하게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타인의 금품수수 신고시에는 수수금액의 10배를, 자신의 금품수수 자신신고시에는 면책과 함께 수수금액의 5배를 지급한다.
신고는 포스코 패밀리 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가능하며 포스코 정도경영실에서 온라인, 우편, 전화, Fax,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받는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다.
한편 포스코는 2003년 윤리규범을 선포해 윤리를 업무와 일상의 기준으로 지켜오고 있으며 세계 철강업계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윤리경영 기업으로 높은 평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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