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기본법 검토과정에서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7일 공청회를 갖기로 했는 데 주요 쟁점은 북한거주중인 6.25전쟁의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국적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임채정의원 등 36명이 지난 4월 28일 발의한 이 법안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서 국민적 합의를 넓히고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북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지난 DJ정권의 대북 햇볕정책에서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적 합의 불이행 및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에 의한 정부의 독선과 비투명성에 의한 대북 접촉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검토과정에서 제2조 1항에서 “북한주민”을 1953. 7. 27. 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북한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생활의 근거가 북한에 있는 자로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다.
즉 현행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다수와 판례는 북한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으되, 다만 북한 지역에 반국가단체의 존재로 인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주권이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의 경우 우리의 현행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며,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생활의 근거가 북한을 완전히 벗어난 경우 북한주민의 개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에 북한주민을 별도로 명시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을 여전히 북한주민으로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북한과 회담시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한명도 없다’라고 주장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현실적인 지위에서 북한주민인데 이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면 남북간 마찰을 유발하고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26일 국방부가 생사여부와 신원이 확인된 것은 1천186명에 생존자는 5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며 통일부는 납북자를 48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생사확인과 송환 등이 남북간의 미묘한 현안문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 오겠지만 진정한 남북의 교류,협력의 바탕에서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임채정의원 등 36명이 지난 4월 28일 발의한 이 법안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서 국민적 합의를 넓히고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북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지난 DJ정권의 대북 햇볕정책에서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적 합의 불이행 및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에 의한 정부의 독선과 비투명성에 의한 대북 접촉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검토과정에서 제2조 1항에서 “북한주민”을 1953. 7. 27. 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북한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생활의 근거가 북한에 있는 자로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다.
즉 현행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다수와 판례는 북한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으되, 다만 북한 지역에 반국가단체의 존재로 인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주권이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의 경우 우리의 현행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며,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생활의 근거가 북한을 완전히 벗어난 경우 북한주민의 개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에 북한주민을 별도로 명시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을 여전히 북한주민으로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북한과 회담시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한명도 없다’라고 주장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현실적인 지위에서 북한주민인데 이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면 남북간 마찰을 유발하고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26일 국방부가 생사여부와 신원이 확인된 것은 1천186명에 생존자는 5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며 통일부는 납북자를 48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생사확인과 송환 등이 남북간의 미묘한 현안문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 오겠지만 진정한 남북의 교류,협력의 바탕에서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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