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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진한^^^ | ||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되는 규칙에는 개별지침으로 시행해 오던 5대 비리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문화하고 공직자 품위손상행위와 행동강령 위반, 청렴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한 세분화된 처분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적용기준이 없었던 민원불친절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과 민원서류 처리지연 공무원,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근무태도 불량공무원, 동료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를 발견하고도 늦게 고발을 하거나 묵인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이달 말까지 개정심의절차와 예고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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