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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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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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후 6월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양산시가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117,071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을 시작으로 4월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개별지가를 산정했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을 실시하고 개별의견을 접수받았으며, 지난달 19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올해 양산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3.1% 상승했으며, 최고가격은 중부동 689-7번지로 ㎡당 313만원을 나타냈다. 최저가격은 상북면 대석리 산 4번지로 ㎡당 203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에서 즉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경우 개별토지에 대한 지적도면도 함께 제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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