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자전거도로 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 북구청 사진제공^^^ | ||
북구청은 2개반 12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자동화된 차량탑재형 카메라 단속과 수기 단속을 병행하여 삼호로(양덕사거리~항구초등학교) 구간, 북부해안로(여객선터미널~해양항만청) 구간, 동빈부두로(동빈큰다리~송도교) 구간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으로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시내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김보미 북구청장은“저탄소녹생성장 시대에 자전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교통수단이므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할 것이며, 포항시에도 지난 달 22일 북부해수욕장에서 자전거의 날 캠페인 및 선포식을 개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