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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소방서'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농기계는 현행도로교통법령상 아직까지 단속대상이 아니며,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안전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지난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농번기와 추수철에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간대로 보면 오후5~6시 사이로 대부분이 부주의와 안전미숙,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농기계 사용 전 점검ㆍ정비 및 사용요령을 숙지하고 농기계 과적ㆍ과속에 주의 농기계 도로 운행 시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한다. 또 경운기의 경우 사고의 대부분이 내리막길, 급커브 길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사지 등에 경운기를 세울 때는 받침목을 고이고, 논ㆍ밭두렁을 넘거나 내리막 등에서는 저속운행 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운반 작업이나 이동을 할 때에는 후미등, 방향지시등, 반사판으로 상대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승자를 태우지 말아야 한다.”며 “농민들이 교통법규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한 농번기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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