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에 대표 유고시에는 원내대표가 대행한다고 규정되어있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행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당 법률지원단장이 당규대로 원내대표가 대행해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 놓았으면 딸아야만 정상이지, 보선실패 책임지고 떠나가는 전 대표가 비대위를 구성 해 놓은 그 위원장이 대표대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된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대표대행을 물려받은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의 의견을 따라 해야 옳지 어떻게 물러나는 대표가 구성했다는 말인가? 가사 대통령이 탄핵되어 물러나가는 경우, 대통령 재선 때까지 헌법대로 국무총리가 대행해야지(각료 교체도 대행인 총리의 권한이지) 나가는 대통령이 후임대행과 각료를 구성해 놓고 나갈 수 있단 말인가?
피 좀 토해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