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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폭탄 조심하세요! ⓒ 뉴스타운 김진한기자^^^ | ||
북구청은 시행 전,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4만원하던 과태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8만원으로, 승합차 기준으로 5만원하던 과태료가 9만원으로 상향조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등 ․ 하교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미 북구청장은“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점차 감소추세인데,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보행자 중심의 운전 습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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