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인 구조여부가 생사를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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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구조여부가 생사를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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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3명이 순직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운 소방지휘관

조선일보 5월6일자 “부하 경찰은 칼 맞으며 버텼음에도 상관은 도망쳤다”는 단독보도기사가 흥미를 끌고 있다. 12시 현재 800개 이상의 의견이 달렸다. 경찰은 이런 광경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는 CCTV 화면을 근거로 현장 대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조사 후 징계를 검토 중이라는 것. 아마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렇다면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의 경우는 어땠을까? 화재현장에 진입한 119대원 3명이 현장에 고립됐던 경우다. 즉각 구조가 되면 살고, 구조가 늦으면 죽는 생명이 오가는 급박한 경우다.

고립된 대원들과 통신이 되지 않았지만, 고립된 현장이 어디인 줄은 이미 고립된 대원들에 의해 전개된 소방호스로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당시 표준작전절차(SOP)에는 “현장지휘관은 대원고립상황발생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당시 현장에 도착, 지휘권을 인계받은 소방서장은 즉각적인 구조를 위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았다. 고립(투입)된 시간이 5시41분(5시29분), 최초 구조된 시간이 6시50분으로 고립(투입)된 지 69분(81분)만에 구조됐으나 전원 순직했다.

상기 소방의 사건은 서두의 경찰사건에 비하면 엄청난 사건이다.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소방서장은 아무런 징계 없이 정년퇴임했다. 이렇듯 같은 제복이라도 소방지휘관은 지휘책임에서 자유롭다. 따라서 119대원은 어느 경우가 되던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한다.

다음은 다음 아고라 사회면(2008년8월29일자)에 게재됐던 ‘대조동나이트클럽 순직소방관, 당시 출동했던 대원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내가 본 순직소방관은)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며 가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른손이 하늘을 향해 모래를 있는 힘껏 꽉 쥐는 자세를 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눈물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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