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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진한기자^^^ | ||
특히, 계약방법에 대한 일상감사 및 특허공법․신기술 일상감사 의무화, 공동구매 의무화, 일상감사 절감예산의 동일사업 발주금지, 계약률 및 계약건수 상, 하한제 등은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안을 보면 그동안 각종 공사 1억 5천만원, 용역 2천만원, 물품구매 7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설계금액만 일상감사를 실시해 왔으나 계약방법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입찰계약시 공고문이나 시방서, 수의계약요청서 등을 정밀분석해 계약방법이 적합한지 판단하게 되며 그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공사 2천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방법만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또 남․북구 보건소나 남․북구청 등 동일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공동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허공법이나 신기술, 특허제품 구매도 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상감사를 받도록 했다.
포항시는 이러한 계약관련 제도개선안을「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에 포함시켜 5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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