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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의회 지방의회 역량강화 선언문^^^ | ||
선언문 내용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원주선언문
우리 원주시의회와 같은 기초지방의회는 1947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의원선거가 건국 이래 최초로 실시되었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에 의해 지방의회는 강제 해산되어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가 원천 봉쇄되었다.
그러나 1987년 6월 29일 국민에 힘에 의한 민주화로 인하여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1991년 4월 15일 전국의 기초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변화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기 위하여 제6대 원주시의회의 의정목표를 “신뢰받는 생활정치의 구현”으로, 분야별 실천과제로 “현장중심․대안중심․주민중심․투명중심” 등을 정한바 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오늘 기초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제시된 각종 대안이나 다양한 의견에 추가하여 “신뢰받는 생활정치의 구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선언한다.
하나 :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의 일차적 가치인 주민참여에 의한 민주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하나 : 반부패 청렴성을 위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하는 가칭 “선출직 공직자 행동윤리 특별법”을 통합․제정하라
하나 : 실질적인 견제와 비판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상시운영을 법제화 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하는 가칭 “선출직 공직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합․제정하라
하나 : 의회청사와 승용차 등의 예산의 낭비소지가 있는 경우, 규모 등을 축소하고 시설도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개방을 법제화 하라
하나 :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분법을 하고 매년 4월 15일 또는 매년 7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라
2011년 4월 15일
원주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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