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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형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무보험과 정기검사 미필 차량들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집중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소유자의 자동차 정기검사나 보험가입증명 확인 뒤 반환한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과태료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여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고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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