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논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되면서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
소방서는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중점 단속지역에 대한 사전 고지로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순찰활동 및 각종 홍보행사 시 소방차량 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방송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철저함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중점단속지역은 논산시 화지중앙시장 등 시장지역과 반월동 한국산업사 일원 등 주거 밀집지역 등 9곳의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이며, 세부단속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통해 화재 등 긴급출동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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