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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국가업무추진 및 계획 등의 행정 자료에 활용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부적정한 지가에 대하여 군청 민원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행정행위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지가산정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기일 내에 의견접수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지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 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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