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당사자 간(임대인, 임차인)에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업자)와 대한건설기계협회(건설기계 사업자)가 합의 하여 마련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준약관으로 규정한 것을 말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사업자(소유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협의하여 건설기계 사용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임대료는 대여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준공금 등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미체결 사용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에게 각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관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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