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징계 ‘이중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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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징계 ‘이중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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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승진뇌물 줬어도 정직 3월… 하위직 '노조집회 참가했다' 해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김형철)가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본부는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며 작은 비리에도 중징계를 내리는 인사위가 고위직 공무원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시립대학교는 지난 10년 동안 여학생 성추행을 자행해온 모 교수를 시 인사위에 징계 요청했으나 정직 1월의 경징계가 의결된 반면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 집회에 참가한 하재호 서울시 지부장에 대해서는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의결됐다.

또 서대문 구청의 S국장은 승진을 위한 뇌물로 3000만원을 인사담당 주사를 통해 제공,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정직 3월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안병순 사무처장은 “인사청탁을 위해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뇌물로 제공했다면 당연히 파면 당해야 하는데도 인사위가 너무 가벼운 의결을 했다”면서 “매관매직으로 공직사회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고위 공직자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면 과연 어떤 처분을 받았을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희동 서대문 지부장도 “3000만원의 뇌물이 오간 인사청탁 관련자들에게 정직 3월, 감봉 3월이라는 결정을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 징계양정 기준에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시 인사위의 의결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는 앞서 15일에도 성명을 내고 “각 자치구에서 승진을 매개로 금품이 오가고 있다는 심증은 갖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그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지만 서대문구에서 발생된 승진을 매개로 한 매관매직 사건은 그 동안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면서 “매관매직의 당사자가 아직도 공직을 떠나지 않고 솜방망이 징계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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