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쓰실때는 충분한 상황을 알아본후에 써야만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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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이신학 기자]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지난달 31일 아산신도시 2단계 아산탕정지구의 예정지구 지정 변경(사업 축소)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해 아산시가 지난 1일 재심를 요청하고 나섰다.
아산시는 이번 중도위 심의결과는 그 동안 장기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와 대책 등을 전혀 반영치 않았으며, 지난해 12월29일 LH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조정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결정해 추진한다는 내용과도 상반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 1일 계획됐던 모든 일정을 미루고 자진해서 탕정면 매곡2리, 매곡1리 마을회관을 차례로 방문해 해당 주민들과의 대화를 실시했고 "국토해양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 뜻을 최대한 전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산신도시 2단계 아산탕정지구는 지난 1998년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이후 12년간의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다.
당초 아산시는 지난 98년부터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해 아산탕정지구 1764만㎡를 추진해왔으나 부동산 침체와 LH의 재무여건 악화로 지난해 9월 사업지구를 517만㎡(156만평)으로 축소 조정하는 예정지구 변경(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아산시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다.
이번 상정(안)은 지난 2009년 9월 LH공사에서 물건조사 통지를 했고,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매곡리 주민의 의견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매곡리 일원 75만㎡(23만평)을 추가한 592만㎡(179만평)으로 그 동안 아산시가 국토해양부와 수차 협의를 걸쳐 최종 결정해 상정된 안건이었다.
아산시는 이번 중도위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LH의 입장만 대변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재심의는 물론, 신도시 원안에 포함된 3개노선(남북축, 동서축, 순환도로등) 연계 교통망 구축, LH에서 약속한 아산 탕정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아산신도시 소각시설 협약사항 이행 등의 세부적인 대책을 전제로 원점에서 재심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반영되지 않을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자님 복기왕 시장님과 시의회의장님은 탕정지구의 급박한 상황때문에 참석하지 못한것입니다.
기사를 쓰실때는 충분한 상황을 알아본후에 써야만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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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이신학 기자]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지난달 31일 아산신도시 2단계 아산탕정지구의 예정지구 지정 변경(사업 축소)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해 아산시가 지난 1일 재심를 요청하고 나섰다.
아산시는 이번 중도위 심의결과는 그 동안 장기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와 대책 등을 전혀 반영치 않았으며, 지난해 12월29일 LH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조정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결정해 추진한다는 내용과도 상반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 1일 계획됐던 모든 일정을 미루고 자진해서 탕정면 매곡2리, 매곡1리 마을회관을 차례로 방문해 해당 주민들과의 대화를 실시했고 "국토해양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 뜻을 최대한 전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산신도시 2단계 아산탕정지구는 지난 1998년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이후 12년간의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다.
당초 아산시는 지난 98년부터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해 아산탕정지구 1764만㎡를 추진해왔으나 부동산 침체와 LH의 재무여건 악화로 지난해 9월 사업지구를 517만㎡(156만평)으로 축소 조정하는 예정지구 변경(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아산시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다.
이번 상정(안)은 지난 2009년 9월 LH공사에서 물건조사 통지를 했고,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매곡리 주민의 의견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매곡리 일원 75만㎡(23만평)을 추가한 592만㎡(179만평)으로 그 동안 아산시가 국토해양부와 수차 협의를 걸쳐 최종 결정해 상정된 안건이었다.
아산시는 이번 중도위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LH의 입장만 대변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재심의는 물론, 신도시 원안에 포함된 3개노선(남북축, 동서축, 순환도로등) 연계 교통망 구축, LH에서 약속한 아산 탕정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아산신도시 소각시설 협약사항 이행 등의 세부적인 대책을 전제로 원점에서 재심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반영되지 않을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